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7조 (인증계획서ㆍ과제세부인증계획서 작성 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형식증명위원회의 개최 전에, 신청자가 적합성입증을 위한 인증계획서(또는 작성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과제인증계획서)의 세부사항의 작성을 완료하였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증팀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합성입증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인증계획서의 불명확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증계획서의 세부사항 범위를 적합성판정 사례별로 정할 수 있으나, 신청자가 미연방항공청의 권고회람서(Advisory Circular, AC)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자료에 따른 적합성입증방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세부사항 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
③인증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신청자의 인증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합치성검사 요청2. 시험계획서 승인3. 인증시험 입회 또는 관찰4. 기타 인증과제와 관련된 행위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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