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91조 (부가형식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형식증명이 신청된 항공기에 있어, 제90조에 해당하는 소음특성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가형식증명 신청자에게 개조된 항공기가 항공기술기준(KAS Part 36)의 해당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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