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6조 (비행시험을 위한 합치성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팀 검사관은 제47조에 따라 인증비행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항공기에 대한 합치성검사(지상검사를 말한다)를 통해 비행시험이 예정된 항공기가 최소 품질요건을 충족하고, 기술자료에 합치하며, 의도한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에서 안전한 상태인지를 물리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증비행시험 항공기에 대한 합치성검사 관련 세부절차는 제5장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0개 펼치기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