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94조 (정기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비행시험조종사는 다음과 같이 정기훈련을 이수해야 한다.1. 매 4년마다 정기비행시험 조종사 훈련과정(Recurrent Flight Test Pilot Course)2. 고고도 비행이 요구되는 경우 매 4년마다 지상에서 정기 항공생리훈련(Recurrent Physiological Training) 및 매 8년마다 저압실(Altitude chamber) 훈련과정3. 필요한 경우 매 4년마다 생환훈련(Survival training)과정4. 매 3년마다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훈련 과정(CRM-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Course)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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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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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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