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94조 (정기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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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행시험조종사는 다음과 같이 정기훈련을 이수해야 한다.1. 매 4년마다 정기비행시험 조종사 훈련과정(Recurrent Flight Test Pilot Course)2. 고고도 비행이 요구되는 경우 매 4년마다 지상에서 정기 항공생리훈련(Recurrent Physiological Training) 및 매 8년마다 저압실(Altitude chamber) 훈련과정3. 필요한 경우 매 4년마다 생환훈련(Survival training)과정4. 매 3년마다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훈련 과정(CRM-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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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행시험조종사는 다음과 같이 정기훈련을 이수해야 한다.1. 매 4년마다 정기비행시험 조종사 훈련과정(Recurrent Flight Test Pilot Course)2. 고고도 비행이 요구되는 경우 매 4년마다 지상에서 정기 항공생리훈련(Recurrent Physiological Training) 및 매 8년마다 저압실(Altitude chamber) 훈련과정3. 필요한 경우 매 4년마다 생환훈련(Survival training)과정4. 매 3년마다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훈련 과정(CRM-Crew Resource Management Training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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