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7조 (형식증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과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하에 항공기 형식증명위원회(Type Certification Board, TCB)를 둘 수 있다.1. 항공기 및 엔진에 대한 신규 형식증명 과제2. 가변 피치 프로펠러에 대한 과제3. 형식설계에 대한 중대 설계변경 과제4. 기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별표 4]에 해당하는 형식증명개정, 부가형식증명 및 그 개정에 대한 과제
②위원장은 항공기술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1. 항공기술과장2. 인증전문관 또는 과제담당관3. 전문검사기관 과제책임자4. 그 밖의 기술, 비행시험, 검사 및 항공기평가그룹(Aircraft Evaluation Group, AEG) 책임자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형식증명위원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기술분야별 엔지니어 및 검사관, 비행시험조종사2.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Technical Advisors)3. 항공기평가그룹(AEG), 운항정책과, 운항안전과, 지방항공청의 관련자4.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대리인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신청자와 인증팀에 해당 과제를 숙지시킴2. 중요한 문제점을 식별하고 해결3. 형식증명과제 일정표(Milestone) 및 일정세부계획(Schedule) 수립4. 신청자가 작성한 인증계획서(CP)의 심의5. 신청자가 제안한 인증기준 심의6. 인증과제에서 부각된 주요사안의 해결 확인
⑥위원장은 예비ㆍ중간ㆍ비행전ㆍ최종 형식증명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중간 형식증명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의 단계를 병합하거나 전문분야별로 분할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 및 참석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 위원은 대리인을 위원자격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⑨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종류 (사전검토회의, 예비, 중간, 비행전, 최종 등)2. 제작자3. 모델명 및 과제번호4. 위원회의 개최 장소 및 일시5. 참석위원 및 참석자6. 회의 목적7. 논의가 필요한 회의 안건에 대한 사항8. 중대한 문제점 및 조치에 대한 사항
⑩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제9항의 제7호 및 제8호에 대한 회의록은 관련 규정 및 항공기 기술기준상의 해당 조항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1. 논의사항2. 조치사항(조치사항 내용 및 조치사항의 완료예정일)3. 결론4. 논의 참가자의 직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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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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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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