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3조 (공식시험의 입회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인증팀 검사관은 인증팀 엔지니어가 요청하는 경우 정적시험, 내구성시험, 작동시험, 압력시험, 환경시험 등과 같은 공식 인증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인증팀 엔지니어는 인증팀 검사관에게 입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지침과 신청자의 시험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인증팀 엔지니어와 사전 협의한 후 공식시험에 입회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인증팀 엔지니어가 요청한 공식시험에 입회한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에 명시된 지침 및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제31조 제5항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시험결과보고서에 제4항의 결과보고 사본을 추가하게 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의 시험결과보고서(또는 시험기록지) 사본과 합치성검사기록서를 인증팀 엔지니어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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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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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