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3조 (공식시험의 입회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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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팀 검사관은 인증팀 엔지니어가 요청하는 경우 정적시험, 내구성시험, 작동시험, 압력시험, 환경시험 등과 같은 공식 인증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팀 검사관은 인증팀 엔지니어가 요청하는 경우 정적시험, 내구성시험, 작동시험, 압력시험, 환경시험 등과 같은 공식 인증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②인증팀 엔지니어는 인증팀 검사관에게 입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지침과 신청자의 시험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인증팀 검사관은 인증팀 엔지니어와 사전 협의한 후 공식시험에 입회한다.
④인증팀 검사관은 인증팀 엔지니어가 요청한 공식시험에 입회한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에 명시된 지침 및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고, 제31조 제5항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⑤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시험결과보고서에 제4항의 결과보고 사본을 추가하게 하여야 한다.
⑥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의 시험결과보고서(또는 시험기록지) 사본과 합치성검사기록서를 인증팀 엔지니어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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