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2조 (신청자 비행시험결과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비행시험결과보고서를 심의하여 해당 비행기가 형식설계에 합치하는 지를 결정하고, 인증비행시험조종사가 재평가할 비행시험항목을 식별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검사결과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인증비행시험 등의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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