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63조 (형식증명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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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하려는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하려는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을 양수하는 자가 이전 형식증명소지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이미 동일한 형식설계로 제작ㆍ생산된 항공기 등의 감항성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데 동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양도ㆍ양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형식설계자료 및 인증 자료를 포함하여 형식증명에 관한 자료 일체를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이관하였음을 확인하고 양수자로부터 형식증명서를 받아 이를 수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형식증명 양수자가 항공기등의 계속감항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설계자료, 인증자료 등의 기술자료와 관리체계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의 양도ㆍ양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국가의 감항당국과 형식증명서의 양도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의 양도 및 양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양도자로부터 형식증명서를 회수하고 양수자에게 재발급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형식증명소지자의 형식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아 재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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