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11조 (형식증명승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4조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형식증명승인서는 형식설계ㆍ운용한계ㆍ형식증명자료집(TCDS) 등 항공기등에 적용되는 모든 제한조건 또는 기준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②형식증명승인의 경우 승인서 및 형식증명자료집에 포함되는 자료들은 수출국 감항당국이 공시한 자료를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0개 펼치기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