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9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부터 규칙 별지 47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수수료(수입인지)를 납부 받아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형식증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현지기술검증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납부 받아야 한다.
③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35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기술검토, 평가, 입회, 검사 및 현지출장 등에 소요되는 기술검증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검증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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