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90조 (형식설계 변경에 따른 소음특성의 변경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원형 모델이 소음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항공기가 소음레벨이 증가될 수 있는 형식설계상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특성이 변경되는 형식설계 변경으로 간주하여, 신청자에게 항공기술기준(KAS Part 36)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감항분류가 수송인 비행기.2. 감항분류에 상관없이 터빈엔진을 장착한 비행기. 단, 다음 중 하나에 국한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소음특성이 변경되는 형식설계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가. 접이식 착륙장치를 장착한 비행기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착륙장치를 내리고 전 비행단계에서 비행하도록 개조한 경우나. 비행기의 외부 표면에 파이론이나 외부 마운트를 구비하여, 여분의 엔진과 나쎌을 운반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경우3. 헬리콥터. 단, 농업용도로 한정운용, 소화제 분사용도로 한정운용, 외부하중 운반용도로 한정운용 또는 외부장비의 장착이나 제거를 위하여 개조한 경우에는 소음특성이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4. 프로펠러 구동 커뮤터급 비행기, 최대이륙중량이 34,020kg 미만인 수송급 비행기 및 소형 비행기. 단, 다음에 해당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소음특성이 변경되는 형식설계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가. 농업용도나 소화재 분사용도로 운용을 한정나. 육상기에 수상용 플로우트를 장착하거나 스키를 장착하는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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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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