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98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형식증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의 자격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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