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6조 (신청자 비행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검사승인서(TIA) 발행 이전에 신청자가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비행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비행시험결과를 인증비행시험의 일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의 비행시험 일부를 인증비행시험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그 내용을 형식검사승인서에 포함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인증지상시험 및 인증비행시험용으로 제출된 시험품목이 최소한의 품질요건을 충족하며, 설계자료에 합치하고, 목적하는 시험에 안전함을 보증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자 개발시험 자료가 적절한 지를 심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시험품목을 사용하여 생성한 신청자 비행시험자료의 유효성이 해당 형식설계를 대표함을 보증할 수 있도록 매 비행시의 시험품목에 대한 합치성 기록 유지 및 형상관리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2. 적합성 입증(Compliance Substantiation)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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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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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