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0조 (감항성유지지침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정비방식을 기재한 서류(이하 "정비교범"이라 한다)를 납품 시점 또는 관련 항공기 형식의 최초 감항증명 발급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는 해당 형식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운영자에게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비교범은 항공기기술기준(KAS) 23.1529, 25.1529, 27.1529, 29.1529, 33.4 또는 35.4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항성유지지침서의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정비교범 또는 제2항에 따라 감항성유지지침서 중 감항한계 부분(Airworthiness Limitations Section)에 대하여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④항공기평가그룹(AEG) 및 인증팀 엔지니어는 감항성유지지침서에 대하여 각호와 같이 심의한다.1. 항공기평가그룹은 운항요건 및 정비요건에 대한 감항성유지지침서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2. 인증팀은 항공기평가그룹의 지원하에 감항성유지지침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결정한다.
⑤감항분류가 수송류(KAS Part 25)인 비행기의 경우, 인증정비요건(Certification Maintenance Requirements)이 제2항에 따라 감항성유지지침서의 감항한계의 일부로 작성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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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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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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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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