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0조 (감항성유지지침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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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정비방식을 기재한 서류(이하 "정비교범"이라 한다)를 납품 시점 또는 관련 항공기 형식의 최초 감항증명 발급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는 해당 형식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운영자에게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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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정비방식을 기재한 서류(이하 "정비교범"이라 한다)를 납품 시점 또는 관련 항공기 형식의 최초 감항증명 발급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는 해당 형식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의 운영자에게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비교범은 항공기기술기준(KAS) 23.1529, 25.1529, 27.1529, 29.1529, 33.4 또는 35.4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항성유지지침서의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정비교범 또는 제2항에 따라 감항성유지지침서 중 감항한계 부분(Airworthiness Limitations Section)에 대하여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④항공기평가그룹(AEG) 및 인증팀 엔지니어는 감항성유지지침서에 대하여 각호와 같이 심의한다.1. 항공기평가그룹은 운항요건 및 정비요건에 대한 감항성유지지침서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2. 인증팀은 항공기평가그룹의 지원하에 감항성유지지침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결정한다.
⑤감항분류가 수송류(KAS Part 25)인 비행기의 경우, 인증정비요건(Certification Maintenance Requirements)이 제2항에 따라 감항성유지지침서의 감항한계의 일부로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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