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69조 (공정규격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인증팀 검사관 및 엔지니어는 항공기기술기준에 따른 형식설계에 합치하는 부품을 일관되게 제조할 수 있는 제조방법에 대한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 신청자의 공정규격서를 면밀히 평가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정규격서가 신청자의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정규격서는 체계적이고 완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범위2. 적용 문서3. 품질 요건4. 공정 중 사용 자재5. 제작가. 제작방법나. 제작관리다. 시험시편라. 치공구 인증요건마. 치공구 관리6. 검사가. 공정검사나. 검사기록다. 시험검사라. 검사관리
인증팀 검사관은 공정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적절한", "필요시", "요구되는 경우", "상온", "주기적으로" 등과 같이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되거나 공정관리를 위한 공차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공정규격서를 재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합치성을 점검하는 과정 중에 합치성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공정을 주목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이러한 공정에서 신청자가 생산하는 품목의 품질이 형식설계 허용범위에 있음을 보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관리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정에서 규격불일치완화(deviations)가 발생한 품목은 이후 공정으로 진행되기 전에 규격불일치완화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공정평가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공정합치성과 제품합치성을 평가하여야 한다.1. 공정합치성(제품이 공정규격서와 공정규격서에 따른 자재, 치공구 및 장비를 사용하여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정이 진행 중인 제품을 검사하여 확인할 것. 다만, 인증팀 검사관은 공정평가 중 규격불일치완화(Deviation) 또는 불일치사항(Discrepancy)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가 초도 작업을 할 때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통계적인 자료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2. 제품합치성(해당 공정이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사용하는 방법이 측정 가능한지, 공정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정이 완료된 제품을 검사하여 확인할 것.
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공정규격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인증과제의 초기단계에서 승인을 위한 공정규격서를 개발하여 제출하도록 형식증명위원회의에서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모든 공정에 대한 검토가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 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형식설계자료에 해당하는 공정규격서를 기술분야별로 나누어 제출하게 할 수 있다.3. 인증팀 엔지니어와 검사관은 공정규격서를 승인하기 전에 중대한 변경사항 및 개정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중대한 변경사항, 개정사항 등이 제품의 최종적인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이 때 인증팀 엔지니어와 검사관은 변경의 범위가 크면, 신청자에게 공정의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인증팀 검사관과 엔지니어는 다음 각 호의 단계가 완료된 후에 공정의 승인 또는 승인거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1단계 : 인증팀 검사관과 엔지니어는 공정의 기초정보를 평가할 때, 공정 정보가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이 때 인증팀 검사관과 엔지니어는 공정정보가 최종제품이 형식설계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잘못된 해석 및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2. 2단계 : 인증팀 검사관과 엔지니어는 실제 공정과 공정규격서를 검토하여,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일관된 품질의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관리되어야 하는 다음 각 목과 같은 변수(variables)를 식별하도록 하되 다만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가. 부품 제작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장비나. 생산설비 및 환경다. 검사 및 시험장비라. 작업자3. 3단계 : 인증팀 검사관과 엔지니어는 공정규격서가 2단계에서 식별한 변수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수관리 방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측정단위 및 수락범위나. 측정기법에 대한 설명다. 측정결과가 수락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취할 조치4. 4단계 : 인증팀 검사관은 제품이 공정규격서에 따라 공정이 진행되었는지, 공정규격서에 명시된 자재, 방법, 공구 및 장비가 사용되었는지를 검증할 것. 다만, 인증팀 검사관은 공정평가 중 규격불일치완화(Deviation) 또는 불일치사항(Discrepancy)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가 초도 작업을 할 때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5. 5단계 : 인증팀 검사관은 해당 공정을 통해 형식설계 요건에 합치하는 품목이 일관되게 생산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것. 이를 위해 인증팀 검사관은 제작된 모든 부품의 품질이 동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신청자가 해당 공정을 품질계획서상에 반영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비파과검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비파괴검사 평가 절차는 상기 제7항의 절차를 준용한다.1. 비파괴검사 기법은 기술도면에서 명시한 허용 가능한 결점의 크기와 위치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2. 검사결과는 재현 가능하여야 한다.3.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절차에 따라 수락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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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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