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18조 (감항성개선지시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교부받은 항공기 등이 운용중 설계상의 중대한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형식증명소지자가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를 지체없이 발행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설계상의 보완이나 동일 형식의 항공기등에 근본적인 수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를 항공기소유자 등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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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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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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