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18조 (감항성개선지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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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교부받은 항공기 등이 운용중 설계상의 중대한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형식증명소지자가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를 지체없이 발행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을 교부받은 항공기 등이 운용중 설계상의 중대한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형식증명소지자가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를 지체없이 발행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설계상의 보완이나 동일 형식의 항공기등에 근본적인 수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를 항공기소유자 등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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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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