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02조 (기술기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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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해당 항공기등이 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적용기술기준2.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기술기준(해당되는 경우)3. 연료 및 배기가스배출기준(해당되는 경우)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항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용기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해당 항공기등이 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적용기술기준2.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기술기준(해당되는 경우)3. 연료 및 배기가스배출기준(해당되는 경우)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항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용기준 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식증명승인 신청 이후 새로 개정된 법ㆍ규칙 또는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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