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02조 (기술기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기등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해당 항공기등이 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적용기술기준2.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기술기준(해당되는 경우)3. 연료 및 배기가스배출기준(해당되는 경우)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항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용기준 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식증명승인 신청 이후 새로 개정된 법ㆍ규칙 또는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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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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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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