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8조 (인증비행시험조종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인증비행시험조종사는 법 제37조 및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항공기의 종류와 등급의 한정 기준을 충족하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종사 자격과 법 제40조에 따른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항공기의 비행시험에 적절한 제7장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이와 동등한 자격과 경험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인증비행시험조종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행시험조종사를 확보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의 비용부담하에 전문검사기관에게 제1항을 만족하는 비행시험조종사를 채용하거나 계약에 의거 일정기간 채용하여 인증비행시험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인증비행시험조종사는 법 제37조 및 규칙 제83조에 따른 부여받은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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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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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