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67조 (인증팀 검사관의 역할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팀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특성을 포함하여 형식설계자료에 합치하지 않는 설계특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조립성2. 허용공차3. 간격4. 간섭5. 환기6. 배수/배유(drainage)7. 다른 장착과의 양립성(compatability)8. 서비스 특성9. 항공기등의 정비요건 등
②인증팀 검사관은 최종제품이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신청자가 입증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③인증팀 검사관은 불명확한 설계특성 및 감항성과 관련한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팀 엔지니어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의 입회를 요청받은 경우, 인증팀 엔지니어가 제5장의 관련 절차에 따라 제시한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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