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3조 (비행시험 위험관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모든 인증비행시험은 해당 비행시험의 위험도가 수락 가능한 정도임을 보증하기 위한 위험관리절차(Risk Management Processes)를 적용하고 형식검사승인서(TIA)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해요소(Hazards) 식별2. 관련 위험(Risk)에 대한 평가3. 식별된 위험을 축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경감 절차 수립4. 잔류 위험의 수락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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