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3조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팀은 도면이나 보고서의 검토만으로 인증 요건에 대한 적합성 확인이 불가한 항공기등의 설계특성 및 장착성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는 적용 항공기등에 대한 장착성과 해당 항공기등의 장착성 검사 시 서로 다른 엔지니어링 분야와 연계하여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시스템 및 구성품이 서로 양립하는 지를 확인하고 항공기기술기준 및 운항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한다.
②인증팀은 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의 판정결과를 적합성입증자료의 일부로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인증팀은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별표 7를 참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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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 사례
[별표 7]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 사례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 전에, 항공기등은 형식설계에 합치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의 판정결과는 신청자의 적합성입증자료의 일부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1) 인테리어 검사(Interior Inspections) 항공기 인테리어에 대한…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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