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3조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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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팀은 도면이나 보고서의 검토만으로 인증 요건에 대한 적합성 확인이 불가한 항공기등의 설계특성 및 장착성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는 적용 항공기등에 대한 장착성과 해당 항공기등의 장착성 검사 시 서로 다른 엔지니어링 분야와 연계하여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시스템 및 구성품이 서로 양립하는 지를 확인하고 항공기기술기준 및 운항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팀은 도면이나 보고서의 검토만으로 인증 요건에 대한 적합성 확인이 불가한 항공기등의 설계특성 및 장착성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는 적용 항공기등에 대한 장착성과 해당 항공기등의 장착성 검사 시 서로 다른 엔지니어링 분야와 연계하여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시스템 및 구성품이 서로 양립하는 지를 확인하고 항공기기술기준 및 운항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한다.
②인증팀은 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의 판정결과를 적합성입증자료의 일부로 문서화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인증팀은 엔지니어링 적합성검사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별표 7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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