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0조 (적합성입증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적합성입증보고서가 해당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합성입증보고서가 제시된 근거 및 제시된 근거들의 상호관계를 통해 해당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서 말하는 근거는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자료(MLIT Publications)2. 인증시험3. 해석4. 엔지니어링 조사5. 유사성(Similarity)6. 소프트웨어 품질보증7.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락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해당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했는지 판정한다. 4-3. 적합성 판정(Compliance Finding) 활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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