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9조 (운항 및 정비 특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제의 범위, 정도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형식증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공기평가그룹(Aircraft Evaluation Group, AEG), 비행표준 및 운항평가위원회(Flight Standard & Operation Evaluation Board, FSOEB) 및 정비심의위원회(Maintenance Review Board, MRB)를 구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에 있어서 항공기운항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인증 인력과 직접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운항 및 정비 관련 검사관으로 항공기평가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항공기평가그룹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비행기 및 관련 계통의 운항특성 평가를 위해 적합성 시험 및 형식검사승인서(TIA) 시험에 참여2. 감항성유지지침서(ICA) 검토 및 국토교통부의 운항 정책에 따라 정비심의위원회보고서(MRB Report) 작성3. 비행교범 및 개정본에 대한 검토4. 종합최소장비목록(MMEL) 검토 및 발행5. 기종한정(Type Rating) 요건 설정6. 최소 조종사 수 결정에 참여7. 비상탈출 실증시험에 참여8. 비행승무원 취침 공간 및 조종석 관찰좌석의 수락여부 결정9. 특이하거나 특수한 훈련 요건의 수립10. 기능 및 신뢰성 비행시험에 참여11. 비행표준 및 운항평가위원회(FSOEB) 및 정비심의위원회(MRB) 운영12. 형식증명위원회(TCB), 비행표준 및 운항평가위원회(FSOEB)의 구성원으로 참여
항공기평가그룹은 신청자 기술자료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감항성유지지침서의 개발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항공기기술기준 및 부록에 대한 부적합사항이 있는 경우 과제책임자와 협력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항공기평가그룹은 형식증명위원회의에서 감항성유지지침서 및 비행교범의 작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항공기평가그룹은 과제진행을 위해 과제책임자에게 감항성유지지침서 및 비행교범의 작성 현황을 통보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비행표준 및 운항평가위원회(FSOEB)를 구성할 수 있다.1. 항공기평가그룹 운항분야 인원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임명2. 운항검사관(Operations Inspectors)3. 관제(ATC) 관계자4. 감항검사관(Airworthiness Inspectors)5. 인증비행시험조종사6. 항공기술과 관계자
제6항에 따라 비행표준 및 운항평가위원회(FSOEB)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항공기 및 관련 계통의 운항특성의 적절성 결정2. 비행승무원 훈련 보조장치에 대한 요건 결정3. 조종사 기종한정 요건 결정4. 특이하거나 특수한 훈련 요건의 결정5. 점프 좌석, 비행승무원 휴식 및 취침실의 적절성 결정6. 비상탈출 능력 결정7. 운항 관련 주요사안검토서의 종결8. 종합최소장비목록(MMEL) 개발9. 비행기의 운항특성 평가 수행10.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감항분류가 수송급으로서 항공운송 용도로 사용하려는 항공기의 형식증명과제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는 "정비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1. 최대인가이륙중량 5,670kg(12,500lb) 미만 :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음.2. 최대인가이륙중량 5,670kg(12,500lb) 이상 14,970kg(33,000lb) 미만 : 필요시 적용3. 최대인가이륙중량 14,970kg(33,000lb) 이상 : 항상 적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력으로 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운항 관련 검사관(Flight Standards inspectors)2. 과제책임자3. 관련 엔지니어
제9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비심의위원회 절차의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심의위원회에 참석.2. 실무 관련 회의록을 검토하여 필요시 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의견 제시. 이러한 검토는 실무에 대한 엔지니어링 측면의 평가 및 잠재적인 문제점에 대한 통지를 포함한다.3. 설계, 내포된 신뢰성, 필요 기능에 대한 전문지식을 정비심의위원회에 제공4. 노후비행기 관리프로그램 관련 감항성개선지시서(AD) 및 규정, 부식방지 관리프로그램(CPCP) 관련 감항성개선지시서(AD) 및 규정, 인증정비요건, 감항한계, 손상허용요건의 관리 등과 같은 특수한 주제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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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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