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82조 (비행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인증 비행시험 요원은 모든 신규 또는 개조 항공기에 대한 성능, 비행특성, 조작 특성, 장비 운용 및 운용상 한계, 절차 및 정보와 관계된 기술자료의 평가와 비행시험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인증 비행시험 조종사는 해당 항공기에 관련된 특이사항과 중요사안들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에는 조종사와 항공기뿐만 아니라 공항, 항행시설, 항공관제시스템, 안전규정과 조작절차는 물론 환경요소와 기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인증 비행시험 요원은 다음의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개발 비행시험 보고서 검토2. 해당 시험이 항공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임을 보장하는 신청자의 비행시험 목적 검토3. 시험 계측기, 비행승무원 안전장비와 비상탈출 설비를 포함한 필수장비와 항공기 시험 형상이 제안된 비행시험에 적합한지를 확인4. 비행시험 임무의 위임여부 결정5. 시험절차, 시험목록 및 시험순서에 대하여 최종 동의를 얻기 위한 비행전 브리핑 수행. 이는 항공기가 비행시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기상조건을 포함하여 시험환경이 인증 비행시험을 수행하기에 만족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6. 형식검사승인서(TIA)에 따른 비행시험 수행 및 감독7. 비행후 디브리핑 참여8. 비행시험 자료의 분석 및 승인9. 항공기비행교범(AFM) 또는 개정판의 검토, 협조 및 승인10. 형식검사보고서(TIR)의 준비 및 협조11. 해당시 운항평가위원회(FSOEB) 구성원으로서의 업무 수행12. 비행시험 위험관리 시스템의 적절성 검토 및 절차의 이행 확인
인증 비행시험 요원은 특별 자격확인 수행시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시험 항공기에 대한 조종사 자격인가. 과제책임자는 신청자에게 요구하여 인증비행시험 조종사가 최초 조종사 자격점검에 필요한 비행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증 비행시험 조종사는 인증비행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요구되는 점검을 확인하여야 한다.2. 신규 형식에 대한 친숙비행시간. 과제에 직접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행시험 조종사가 제작사 시제기 또는 양산 초도모델에서 검증비행 훈련이 필요할 경우 이러한 훈련을 위한 친숙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형식증명(TC)/부가형식증명(STC) 시험시 비행승무원 한정 자격 평가. 형식증명과제 또는 비행 특성이나 절차의 중대개조(왕복엔진을 터보프롭으로의 변경과 같은)와 같은 중요 부가형식증명(STC) 과제에서는 비행승무원 한정 자격에 대한 평가와 항공기가 인가를 받고자 하는 운용 및 대기조건에서의 기동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과 기동을 수행하여야 한다.4. 비행승무원의 인증 기동. 형식증명 프로그램동안 지정된 항공기평가그룹(AEG) 검사관과 함께 비행승무원 인증 기동과 최소 승무원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기동을 위한 속도, 조작 특성, 절차 및 시스템 운용과 제안된 최소 비행승무원 수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5. 초기 한정 자격. 시험 비행기에 대한 신규 한정자격이 필요하다면 인증비행시험 조종사는 가능한 조속히 해당 한정을 받아야 한다.6. 부가 한정자격. 인증비행시험 조종사는 해당 비행기의 비행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부가 자격이나 형식한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팀은 공식적인 형식시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1. 공식 비행시험. 공식적인 비행시험은 형식검사승인서(TIA)를 받기 전에는 시작할 수 없다.2. 시험품목의 형식설계 합치성. 공식 비행시험 시작 이전에, 인증비행시험조종사와 비행시험 요원은 수행되는 시험에 해당하는 설계자료와 합치함을 보장하기 위한 합치성검사가 수행 되었고 항공기가 의도된 비행을 위해 안전하다고 판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조검사관은 모든 불합치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비행시험은 해당 형식검사승인서(TIA) 담당자가 배포하고 비행시험 조종사에게 통지하기 이전에 시작되어서는 안된다.3. 시험 항공기 확인. 인증 비행시험 조종사는 신청자와 협조하여 비행시험 착수 전 점검사항에 대한 확인을 완료해야 한다.4. 기장. 인증비행시험 조종사는 비행전 브리핑 시 기장의 책임을 주지시켜야 하며 이때 기장은 신청자의 조종사로 한다(단일좌석 항공기 제외)5. 스핀 회복 낙하산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위하여 스핀시험이 요구되는 모든 항공기에 스핀 회복 낙하산을 장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 중에 부주의로 인한 스핀이나 실속이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의 고양력 시험을 위해서 이러한 낙하산의 장착을 요구할 수도 있다.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안한다면 스핀방지 로켓과 같은 스핀 회복 장치의 다른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다. 인증팀 엔지니어는 스핀회복시스템의 장착을 평가하여 구조적인 건전성, 신뢰성, 부주의 또는 의도되지 않은 전개 또는 발사 가능성 및 발사 특성의 적절성 또는 이중화를 확인할 것.6. 비상상황 규정. 인증비행시험 조종사는 모든 필요한 안전장비가 제공되었고 모든 승무원이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장비의 사용법이 공지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인증비행시험조종사는 특정 시험단계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상상황을 예상해야 하고 비상 상황시 승무원의 의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7. 항공교통관제를 위한 항공기 특성. 인증비행시험 조종사는 신청자가 본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명확한 항공기 식별번호와 성능정보를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8. 위험관리 절차. 서명된 형식검사승인서(TIA)에는 비행시험 위험관리 절차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인증비행시험계획. 실제 비행에 앞서 비행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증 비행시험 요원과 신청자는 시험중 수행항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비행시험에 적용되는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위험성이 있는 비행시험. 인증비행시험 요원은 신청자가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잠재적으로 위험한 비행시험에 참여하거나 수행할 권한이 없다.
인증비행시간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비행시간을 의미한다.1. 인증비행시험승무원(조종사 및/또는 엔지니어)은 인증비행시험 시간을 형식검사보고서(TIR)의 일부로써 기록한다. 형식검사보고서(TIR)에는 현지 시험지역으로 오고 가는 비행과 장주권에서의 비행 등을 포함하여 평가가 요구되는 모든 비행을 포함시킨다. 또한 형식검사보고서(TIR)에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조종사가 조종하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시스템 평가 및 다른 인증시험을 수행하거나 입회한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초기 조종사 친숙화는 특정 시험이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공식 시험시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2. 국토교통부 조종사가 조종하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증비행 시간은 원격지로의 이동비행 또는 적합성 결정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수행된 시험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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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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