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10조 (부적합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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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장은 형식증명승인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부적합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장은 형식증명승인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부적합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장은 신청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합한 사항을 형식증명승인 발행 전까지 수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장은 형식증명승인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2. 적합성 결정에 관한 사항3. 법 또는 규칙에 관한 사항4. 특수기술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5. 환경문제에 관한 사항6.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7. 신기술에 관한 사항8.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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