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10조 (부적합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장은 형식증명승인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부적합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장은 신청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합한 사항을 형식증명승인 발행 전까지 수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장은 형식증명승인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2. 적합성 결정에 관한 사항3. 법 또는 규칙에 관한 사항4. 특수기술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5. 환경문제에 관한 사항6.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7. 신기술에 관한 사항8.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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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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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