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4조 (구조 시험품목-항공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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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 확인을 위한 구조 시험품목(Structural test article)의 입회에서 발견한 모든 불합치사항을 합치성검사기록서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 확인을 위한 구조 시험품목(Structural test article)의 입회에서 발견한 모든 불합치사항을 합치성검사기록서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에게 구조 시험품목의 제작 및 조립공정 중에 해당 품목에 대한 합치성검사를 위한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시험 전에 합치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시험결과에서 요구하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최종도면에 반영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팀 엔지니어 및 검사관은 신청자의 형상관리체계가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생산도면에 반영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인증팀 엔지니어는 합치성검사에서 발견된 모든 불합치사항에 대한 판정결과를 합치성검사기록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인증팀 검사관은 구조 시험품목과 비행시제 품목을 동시에 제작하는 경우 구조 시험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치사항이 비행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치사항과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공식 구조시험용으로 사용될 부품 또는 조립품을 명확하게 신청자가 식별 표시하여 구분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인증팀 검사관은 제한하중 시험 이상의 구조시험에 한번이라도 사용한 부품 및 조립품이 생산용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명확하고 영구적으로 식별표시를 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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