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4조 (구조 시험품목-항공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 확인을 위한 구조 시험품목(Structural test article)의 입회에서 발견한 모든 불합치사항을 합치성검사기록서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에게 구조 시험품목의 제작 및 조립공정 중에 해당 품목에 대한 합치성검사를 위한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시험 전에 합치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시험결과에서 요구하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최종도면에 반영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팀 엔지니어 및 검사관은 신청자의 형상관리체계가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생산도면에 반영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팀 엔지니어는 합치성검사에서 발견된 모든 불합치사항에 대한 판정결과를 합치성검사기록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구조 시험품목과 비행시제 품목을 동시에 제작하는 경우 구조 시험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치사항이 비행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치사항과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공식 구조시험용으로 사용될 부품 또는 조립품을 명확하게 신청자가 식별 표시하여 구분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제한하중 시험 이상의 구조시험에 한번이라도 사용한 부품 및 조립품이 생산용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명확하고 영구적으로 식별표시를 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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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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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