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8조 (사후인증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또는 이전에 인증한 항공제품에 잠재적 불안전 특징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인증심의(Special Certification Review)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잠재적 불안전한 특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잡하거나 특이한 설계 특성2. 설계 및 제조 시 최신기술 개념이 적용되는 경우3. 이전의 유사한 설계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잠재적 불안전 특징에 대한 심도있는 해석 및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4. 안전 및 운항적절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5. 불안전한 운항특성 또는 정비특성6. 안전에 대해 잠재적으로 중대한 효과를 미친다고 판단되는 동등수준의 안전성(ELOS) 판정7. 특이한 특징이 복잡하게 상관되어 있는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53조 "보고의요구 등"의 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등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등의 업무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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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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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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