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8조 (사후인증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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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또는 이전에 인증한 항공제품에 잠재적 불안전 특징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인증심의(Special Certification Review)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또는 이전에 인증한 항공제품에 잠재적 불안전 특징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인증심의(Special Certification Review)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잠재적 불안전한 특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잡하거나 특이한 설계 특성2. 설계 및 제조 시 최신기술 개념이 적용되는 경우3. 이전의 유사한 설계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잠재적 불안전 특징에 대한 심도있는 해석 및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4. 안전 및 운항적절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5. 불안전한 운항특성 또는 정비특성6. 안전에 대해 잠재적으로 중대한 효과를 미친다고 판단되는 동등수준의 안전성(ELOS) 판정7. 특이한 특징이 복잡하게 상관되어 있는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53조 "보고의요구 등"의 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등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등의 업무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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