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1조 (기능 및 신뢰성 확인을 위한 비행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와 그 구성품 및 장비가 신뢰성이 있으며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함을 합리적으로 보증하기 위한 기능 및 신뢰성(F&R)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단, 활공기 및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3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비행기의 최대인가이륙중량이 2,718 kg(6,000lbs)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능 및 신뢰성(F&R) 비행시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식증명된 항공기에 사용된 적이 없는 형식의 터빈 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 형식증명서에 합치하는 완전한 엔진 조합에 대하여 300시간 이상2. 제1호 이외의 항공기 : 150시간 이상
③제1항에 따른 기능 및 신뢰성(F&R) 비행시험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완료한 시점 이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1. 신청자가 구조적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였음.2. 모든 필요한 지상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였음.3. 항공기가 형식설계에 합치함을 실증하였음.4. 비행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음.
④기능 및 신뢰성(F&R) 비행시험에 대한 지침으로 미연방항공청 AC 23-8, 25-7, 27-1, 29-2를 참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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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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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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