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64조 (형식증명의 취소 또는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식증명서는 형식증명소지자가 포기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소 또는 정지시키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식증명서는 형식증명소지자가 포기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소 또는 정지시키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항공기등의 계속감항성을 유지하지 아니 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형식증명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형식증명의 취소 또는 정지는 해당 형식증명에 의해 제작된 항공기의 감항증명을 무효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 교부의 근거로 사용한 모든 입증자료 및 소지자의 설계변경의 적합성을 입증한 자료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④형식증명의 취소 또는 정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원본 형식증명서를 반납하게 할 것2.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본 형식증명서에 "취소(Canceled)" 직인을 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취소일자를 기록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본 1부를 과제파일에 보관하고 원본을 기존 형식증명소지자에게 송부한다.4.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정지의 경우, 기존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 재발급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함을 통보한다.5.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자료집에 해당 형식증명서 취소일자와 취소일자 이후에 제작된 항공기가 무효함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시킨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형식증명서가 취소, 정지되는 경우 설계국 감항당국으로서 해당 사실을 관련 감항당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형식증명서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형식증명서 양수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식증명서, 형식설계자료 및 승인기록의 처리 방안을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0개 펼치기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