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2조 (항공기 비행교범)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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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항공기에 대한 비행교범을 제출받아야 한다. 비행교범은 운용한계, 운용절차, 성능 및 적재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항공기에 대한 비행교범을 제출받아야 한다. 비행교범은 운용한계, 운용절차, 성능 및 적재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행교범(Airplane Flight Manual, AFM) 및 비행교범 부록(AFM Supplement)을 승인한다.1. 인증비행시험조종사, 인증비행시험엔지니어, 항공기평가그룹(AEG) 운항전문가 및 관련 인증팀 엔지니어가 운항한계 및 정상ㆍ비정상 긴급절차 부분에 동의함2. 인증비행시험조종사가 성능부분에 대한 승인을 권고함3. 항공기평가그룹(AEG)에서 비행교범의 완결성을 검토하여 수락함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비행교범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④제3항에 의해 개정되는 비행교범은 각각의 개정된 해당 쪽에 식별할 수 있는 개정일 또는 개정부호가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형식증명소지자 이외의 자가 비행교범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비행교범 부록(AFM Supplement)의 형태로 제2항을 준용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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