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2조 (항공기 비행교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항공기에 대한 비행교범을 제출받아야 한다. 비행교범은 운용한계, 운용절차, 성능 및 적재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행교범(Airplane Flight Manual, AFM) 및 비행교범 부록(AFM Supplement)을 승인한다.1. 인증비행시험조종사, 인증비행시험엔지니어, 항공기평가그룹(AEG) 운항전문가 및 관련 인증팀 엔지니어가 운항한계 및 정상ㆍ비정상 긴급절차 부분에 동의함2. 인증비행시험조종사가 성능부분에 대한 승인을 권고함3. 항공기평가그룹(AEG)에서 비행교범의 완결성을 검토하여 수락함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비행교범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④제3항에 의해 개정되는 비행교범은 각각의 개정된 해당 쪽에 식별할 수 있는 개정일 또는 개정부호가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형식증명소지자 이외의 자가 비행교범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비행교범 부록(AFM Supplement)의 형태로 제2항을 준용하여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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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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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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