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01조 (형식증명승인 과제부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형식증명승인의 과제명 및 과제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과제번호는 "x TCV yy nn" 8자리로서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x : A(항공기), E(엔진), P(프로펠러)의 해당 문자를 표시2. TCV : 형식증명승인을 의미3. yy : 해당연도를 2자리로 표시4. nn : 해당연도별 2자리 일련번호
②전문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가 있는 경우 형식증명승인의 과제책임자를 지정하여 형식증명승인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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