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6조 (감항성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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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속감항성" 또는 "감항성유지"란 항공기 수명기간 동안 승인(또는 승인된 개조 상태)시 설정된 항공기 안전성 수준을 항공기 수명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제품의 설계, 생산, 운항, 정비, 개조, 수리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속감항성" 또는 "감항성유지"란 항공기 수명기간 동안 승인(또는 승인된 개조 상태)시 설정된 항공기 안전성 수준을 항공기 수명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제품의 설계, 생산, 운항, 정비, 개조, 수리에 적용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속감항성 관리를 위하여 승인된 항공기등, 부품, 장비품의 설계승인소지자 및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 관련 사안을 식별 및 평가하고 시정조치를 개발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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