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6조 (감항성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계속감항성" 또는 "감항성유지"란 항공기 수명기간 동안 승인(또는 승인된 개조 상태)시 설정된 항공기 안전성 수준을 항공기 수명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제품의 설계, 생산, 운항, 정비, 개조, 수리에 적용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속감항성 관리를 위하여 승인된 항공기등, 부품, 장비품의 설계승인소지자 및 생산승인소지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 관련 사안을 식별 및 평가하고 시정조치를 개발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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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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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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