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7조 (적합성입증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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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인증비행시험 전에, 제8조 및 제6조제9항에 따라 적합성입증자료를 신청자 비행시험 결과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 비행시험자료 및 비행시험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승인절차는 제39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인증비행시험 전에, 제8조 및 제6조제9항에 따라 적합성입증자료를 신청자 비행시험 결과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 비행시험자료 및 비행시험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승인절차는 제39조에 따른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모든 비행시험을 인증비행시험 전에 완료하고,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라 인증자료 및 적합성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비행시험과정에서 비행시험의 일부 항목을 신청자가 동시에 수행하기로 인정한 경우, 신청자는 제1항의 신청자 비행시험결과보고서에 해당 시험에 대한 적합성입증자료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6조에 따라 책임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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