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7조 (적합성입증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인증비행시험 전에, 제8조 및 제6조제9항에 따라 적합성입증자료를 신청자 비행시험 결과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 비행시험자료 및 비행시험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승인절차는 제39조에 따른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모든 비행시험을 인증비행시험 전에 완료하고,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라 인증자료 및 적합성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비행시험과정에서 비행시험의 일부 항목을 신청자가 동시에 수행하기로 인정한 경우, 신청자는 제1항의 신청자 비행시험결과보고서에 해당 시험에 대한 적합성입증자료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6조에 따라 책임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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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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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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