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8조 (검사 및 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제23조의 "인증기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모든 검사,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충족하는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부품 등을 검사 및 시험용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입증 시점과 제2항에 따라 제출시점 사이에 관련 항공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부품 등을 신청자가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신청자가 검사 및 시험용으로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부품 등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함을 보증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기술기준ㆍ연료 또는 배기오염방지기준 등에 적합여부.2. 항공기등이 형식설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3. 항공기등에 사용되는 부품이 형식설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도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4. 재료, 제조공정ㆍ구조 및 조립이 형식설계에서 기술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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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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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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