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8조 (검사 및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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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제23조의 "인증기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모든 검사,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제23조의 "인증기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모든 검사,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충족하는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부품 등을 검사 및 시험용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입증 시점과 제2항에 따라 제출시점 사이에 관련 항공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부품 등을 신청자가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신청자가 검사 및 시험용으로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부품 등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함을 보증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기술기준ㆍ연료 또는 배기오염방지기준 등에 적합여부.2. 항공기등이 형식설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3. 항공기등에 사용되는 부품이 형식설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도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4. 재료, 제조공정ㆍ구조 및 조립이 형식설계에서 기술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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