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2조 (적합성실증을 위한 엔지니어링 인증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엔지니어링 인증시험"이란 신청자가 형식증명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실증하기 위한 목적 또는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항공기등 또는 구성품의 정량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시험을 말한다. 이 때, 엔지니어링 인증시험은 부품검증시험, 시스템기능시험, 아이언버드시험, 피로시험, 화염시험, 착륙장치 낙하시험, 지상진동시험, EMC(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EMI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시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엔지니어링 인증비행시험은 인증비행시험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제6조 제9항 제2호의 "지상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었음"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 개발비행시험과 인증비행시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절의 "시험비행계획"의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개발비행시험과 인증비행시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③인증팀은 신청자가 형식증명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실증하기 위하여 인증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라 시험품목, 시험장치 및 시험절차에 대한 합치성과 시험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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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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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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