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1조 (합치성검사 기록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의 수행 또는 시험의 입회시 합치성검사기록서를 이용하여 보고한다. 합치성검사기록서는 불일치사항 및 시정조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에서 다수의 불일치사항(discrepancies)이 발견된 경우 신청자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인증팀 엔지니어와 검사관은 신청자가 검사를 수행할 때 이미 정의된 치명 특성에 대해서는 입회하여 최종조립 이전에 치명부위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대형 조립품 및 부분조립품에 대해서는 점진적 방법(progressive basis)의 입회검사를 할 수 있다.
④인증팀 검사관은 불합치사항 또는 불일치사항을 발견한 경우, 규정된 판정절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인증팀 엔지니어에게 송부한다. 인증팀 엔지니어는 합치성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불합치사항(nonconformities)에 대하여 판정해야 한다.
⑤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시정조치, 자재심의위원회(Material Review Board, MRB) 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모든 불일치사항(discrepancies)을 해결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팀검사관은 합치성검사기록서상에 자재심의위원회(MRB) 조건을 기록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자재심의위원회(MRB) 및 설계변경 활동에 대한 문서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⑥인증팀 검사관은 필요시 합치성검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구두로 우선 통지할 수 있다. 인증팀 검사관은 구두로 통지한 날짜를 합치성검사기록서에 기재한다.
⑦인증팀 검사관은 합치성검사기록서에 보고된 각각의 불일치 사항에 대한 판정결과 또는 시정조치 사항을 명시한 보고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만약 외국 감항당국이 합치성검사에서 불만족 상태를 발견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관한 판정을 내리고 외국 감항당국에 회신한다.
⑧인증팀 검사관은 최종 승인문서로 인정하기 전에 신청자가 모든 불만족 또는 불합치사항을 해결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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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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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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