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86조 (소음인증 적합성입증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소음인증을 위한 적합성 입증 시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36)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입증하거나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36)과 동등한 방법으로 적합성을 입증하려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방법을 사전에 제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항공기는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36)의 최대소음레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항공기술기준(KAS Part 36)과 동등한 방법으로 적합성 입증을 제안하는 경우, 신청자가 제안한 방법이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36)에 명시된 절차대로 시험 또는 해석할 경우와 동일한 소음레벨을 나타냄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항공기술기준(KAS Part 36)과 동등한 적합성입증 방법을 제안한 경우 신청자가 제안한 동등한 방법을 통한 소음레벨이 항공기술기준(KAS Part 36)에 따른 소음레벨과 동일한 수치가 나타남을 확인한 후 신청자가 제안한 방법을 승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신청자가 해당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신청자에게 인증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자가 인증절차와 적합성입증방법을 숙지하여, 소음인증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할애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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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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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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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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