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7조 (인증비행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비행시험을 통해 신청자가 제출한 비행시험결과를 검증한다. 단, 제36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 개발비행시험과 동시에 인증비행시험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비행시험에 대한 적합성입증자료의 수집과 검증을 동시에 수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비행시험은 비행시험, 지상시험, 기능 및 신뢰성 (Function and Reliability, F&R) 시험을 포함할 수 있으며 발행된 형식검사승인서(TIA)에 따라 수행한다.
③비행시험에 대한 세부절차는 제5장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0개 펼치기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