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형식증명 신청자에게 인증절차에 대한 안내 제공2. 인증계획서의 수락3. 인증기준을 확정4.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s)을 확정5. 면제(Exemptions)에 대한 적용 여부 판단 및 절차 진행6. 신청자가 제안하는 동등수준의 안전성(ELOS)의 타당성을 결정7. 도면, 보고서, 자료, 시험계획서 및 비행교범 등을 승인8. 항공법규, 기술기준 및 그 밖의 규정 등에 대한 적합성 및 형식설계에 대한 합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검사승인서(TIA)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수행9. 형식검사보고서(Type Inspection Report, TIR) 및 형식증명자료집(Type Certificate Data Sheet, TCDS)을 작성10. 형식증명서(Type Certificate)를 교부11. 항공기 운항 및 정비 관련 정책 및 지침을 개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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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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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