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4조 (형식증명요약보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과제의 경우, 주요 인증사안 및 그 해결과정을 설명하는 행정적 요약서인 형식증명요약보고서(Certification Summary Report)를 작성한다.1. 총중량 34,020킬로그램(75,000파운드) 이상인 신규 비행기 또는 신규 수송류 회전익항공기 및 이들 항공기에 대한 중대한 개조가 있는 경우2. 중대한 기술적 현안을 포함하고 있는 항공기, 새롭거나 특이한 설계특성을 갖는 항공기, 기타 논쟁이 많은 설계특성(controversial design)을 갖는 항공기3. 공익에 특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과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보고서는 인증과정 중에 얻은 지식 및 경험을 향후에 수행할 유사 및 동종 형식설계 인증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형식증명승인(TCV)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를 제시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③과제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요약보고서 제안서를 형식증명서의 발행시점까지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④과제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요약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요사안 검토서에서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한 해결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한다. 단, 작성범위는 과제의 복잡성 및 중요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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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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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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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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