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87조 (소음인증 시험 입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팀 엔지니어는 소음인증을 위한 모든 시험에 입회하여, 신청자가 사용하는 소음해석 방법과 전산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환산된 소음레벨을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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