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00조 (신청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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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식증명승인의 신청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식증명승인의 신청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설계ㆍ개발 또는 시험 등으로 인하여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증명승인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증명승인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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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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