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7조 (분해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인증팀 검사관 및 엔지니어는 구조시험이 끝난 후 수행되는 시험품목에 대한 분해검사에 입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인증팀 검사관은 인증팀 검사관이 현장 입회 이전에 신청자가 시제품을 세척하거나 분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인증팀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신청자가 분해검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1단계 -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분해작업 중 또는 분해 완료 이전에 중간조립품의 외관상태를 정확히 기록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지 확인할 것가. 밸브, 시일, 맞춤 등에서의 비정상적인 누수나. 윤활제가 과도하거나 부족하다는 흔적다. 과도한 탄화(coking)라. 오일망 또는 여과기에 있는 금속 파편 또는 이물마. 고착되거나 파손된 부품바. 구동 부품의 작동불량사. 토크 분리 현상(breakaway)아. 완전 분해 및 세척 이후에는 인지할 수 없는 상태2. 2단계 - 인증팀 검사관은 다음 각 목을 확인할 것가.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세척되는지 확인하고, 벗겨지거나, 금속제 뜯김, 부식, 변형, 구동 부품간의 간섭, 그리고 균열의 흔적 등에 대하여 육안검사가 수행되는지 확인나. 지나치게 광택이 나는 표면이 과열 또는 윤활 부족 등에 의한 상태 및 변색인지를 확인다. 베어링, 기어 및 시일에 대한 세심한 확인라. 엔진의 피스톤, 실린더 헤드 그리고 터빈 조립체에 균열 또는 연소 징후가 있는지 세심하게 검사3. 3단계 - 인증팀 검사관은 시험계획서에 따라서 응력을 받는 금속 및 비철금속 부품의 초기 고장에 대한 검사가 적절한 비파괴 검사방법으로 수행되는지를 확인할 것. 이 때 비파괴검사의 방법에는 자분탐상검사, X-선 검사, 형광침투검사, 초음파검사 등이 이용될 수 있다.4. 4단계 -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시험에서 마모 또는 변형의 영향을 받는 모든 부품의 변화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치수검사를 수행하는 지를 확인할 것. 이를 위해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시험 전ㆍ후의 치수를 비교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적합하게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5. 5단계 - 인증팀 검사관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완료되면 신청자로부터 검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모든 결점, 고장, 마모, 그 밖의 불합치사항이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인증팀 엔지니어에게 합치성검사기록서와 검증된 신청자의 검사보고서를 동봉하여 제출할 것6. 6단계 - 인증팀 검사관은 신청자가 결함으로 의심되는 부품에 식별표시를 하였는지 그리고 인증팀 엔지니어의 검토를 위하여 안전하게 격리보관 하였는지를 확인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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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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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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