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9조 (신청자 비행시험 자료 및 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개발비행시험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한 비행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서는 「항공기기술기준(KAS)」 21.39(a)에 따라 자료 평가에 필요한 계산의 설명과 함께 해당 상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의 적용 운항규정에 대한 적합성입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항분류가 수송류인 비행기의 형식증명과제에 사용되는 비행기의 경우, 비행시험결과보고서에 신청자 비행시험조종사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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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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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