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39조 (신청자 비행시험 자료 및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개발비행시험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한 비행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는 「항공기기술기준(KAS)」 21.39(a)에 따라 자료 평가에 필요한 계산의 설명과 함께 해당 상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의 적용 운항규정에 대한 적합성입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감항분류가 수송류인 비행기의 형식증명과제에 사용되는 비행기의 경우, 비행시험결과보고서에 신청자 비행시험조종사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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