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80조 (시제품의 감항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국내에서 제작하는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은 설계의 초기 또는 제작의 착수 전에 신청할 수 있다.1. 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형식증명과 감항증명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품제작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합치성검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시험 결과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을 시제품에 반영하여야 하며 형식설계와 완전히 합치하여야 한다."는 항공기기술기준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 과제책임자는 이러한 사항이 감항증명 전에 점진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면, 광범위한 해체작업, 수정작업 및 별도의 검사가 부가될 수 있음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기 감항증명의 경우, 관련 규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시제품에 모든 변경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자로부터 합치성확인서 최종본을 제출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최종 형식증명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고서에 기록된 모든 주요사안이 해결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시제품 엔진과 프로펠러의 감항승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인증팀 검사관은 시험 전에 각 제품에 대해 합치성확인서 최종본을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엔진 및 프로펠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형식증명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시험용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된 엔진 또는 프로펠러는 승인된 형식설계와 합치하도록 하고 적합하게 식별표시가 되어 개조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엔진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증명을 담당하는 인증팀 검사관은 엔진 또는 프로펠러의 최초 승인상태를 숙지하여야 하고, 완전한 승인상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개조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2. 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신항공기 제작업체에게 발행된 교체부품 또는 신규 설계된 부품에 대한 감항성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 엔진 또는 프로펠러 제작업체의 책임자는 개조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감독하여야 하며, 항공기 제작업체에서 엔진 또는 프로펠러가 개조되는 경우 과제책임자는 신청자가 해당 항공기 인증을 담당하는 인증팀 검사관에게 수정사항의 목록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수정사항의 목록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작업체의 확인서가 동봉되어야 한다.가. 최초에 납품된 엔진 또는 프로펠러가 제작업체의 지침에 따라서 수정되었음나. 인증팀 검사관이 엔진 및 프로펠러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음다. 엔진 또는 프로펠러는 형식설계에 합치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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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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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