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60조 (항공기 인도시 제공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소지자가 항공기를 인도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절차가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이를 수락한다.1. 비행교범 승인본 최신판2. 균형 및 평형 최신 기준서3. 감항성유지지침서4. 감항성개선지시서 준수 현황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개정된 감항성유지지침서를 해당 문서의 사용이 요구되는 자에게 배포하는 절차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이를 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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