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1조 (주요사안관리집(Issue Book))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과제책임자는 주요사안검토서를 통합하여 주요사안관리집을 발행하고, 이를 위원회 위원, 인증팀, 신청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인증팀과 신청자가 주요사안의 내용에 대하여 조율할 수 있는 경우, 과제책임자는 공식적인 형식증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사안검토서를 작성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주요사안관리집을 개정할 수 있다. 또한 주요사안관리집 개정본을 배포하는 경우, 인증팀에서 작성한 주요사안검토서 개정안을 함께 배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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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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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