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1조 (주요사안관리집(Issue Book))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책임자는 주요사안검토서를 통합하여 주요사안관리집을 발행하고, 이를 위원회 위원, 인증팀, 신청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인증팀과 신청자가 주요사안의 내용에 대하여 조율할 수 있는 경우, 과제책임자는 공식적인 형식증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사안검토서를 작성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주요사안관리집을 개정할 수 있다. 또한 주요사안관리집 개정본을 배포하는 경우, 인증팀에서 작성한 주요사안검토서 개정안을 함께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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