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2조 (시험품목 일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조문 원문
①인증팀 엔지니어, 검사관 및 신청자는 시험품목에 대한 합치성검사에 착수하기 전에, 시험품목의 형상, 시험장비 형상 및 예상 결과에 대해 숙지하여야 하며, 수행하려는 시험의 종류와 시험장비의 교정 만기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증팀 엔지니어는 신청자에게 시험 시점에서 해당 시험장비가 교정 만기일 이내에 있음을 보증하는 방법을 시험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인증팀 엔지니어는 합치성검사요청서를 발행할 때 시험계획서를 참조자료로 포함할 수 있다.
④형식검사승인서(TIA)에는 시험비행 품목의 최종 형상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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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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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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