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72조 (시험품목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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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팀 엔지니어, 검사관 및 신청자는 시험품목에 대한 합치성검사에 착수하기 전에, 시험품목의 형상, 시험장비 형상 및 예상 결과에 대해 숙지하여야 하며, 수행하려는 시험의 종류와 시험장비의 교정 만기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팀 엔지니어, 검사관 및 신청자는 시험품목에 대한 합치성검사에 착수하기 전에, 시험품목의 형상, 시험장비 형상 및 예상 결과에 대해 숙지하여야 하며, 수행하려는 시험의 종류와 시험장비의 교정 만기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인증팀 엔지니어는 신청자에게 시험 시점에서 해당 시험장비가 교정 만기일 이내에 있음을 보증하는 방법을 시험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인증팀 엔지니어는 합치성검사요청서를 발행할 때 시험계획서를 참조자료로 포함할 수 있다.
④형식검사승인서(TIA)에는 시험비행 품목의 최종 형상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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