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112조 (형식증명승인소지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법 제21조제1항 및 제104조 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교부받은 자(이하 "형식증명승인소지자"라 한다)는 항공기등의 형식설계에 따른 안전책임과 동일 형식으로 제작ㆍ생산된 항공기등의 감항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설계 및 기술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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