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8조 (인증계획서ㆍ과제세부인증계획서 확정을 위한 중간 형식증명위원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TC), 부가형식증명(Supplemental Type Certification, STC) 또는 형식증명승인(Type Certification Validation, TCV)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인증계획서(CP) 및 인증과제계획서(CPP) 또는 과제세부인증계획서(PSCP)를 심의하여, 적합성입증 및 적합성판정 단계로 진행시의 과제 위험도를 평가하고, "제4절 적합성 확인을 위한 계획이행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모든 계획서의 적절성 및 수락가능한 위험에 대하여 신청자와 상호합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인증계획서(CP) 및 인증과제계획서(CPP) 또는 과제세부인증계획서(PSCP)를 심의하여, 적합성입증 및 적합성판정 단계로 진행시의 과제 위험도를 평가하고, "제4절 적합성 확인을 위한 계획이행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모든 계획서의 적절성 및 수락가능한 위험에 대하여 신청자와 상호합의하여야 한다.
②인증팀은 항공기 설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기술분야 또는 구성품에 대하여 필요한 인증활동을 정하기 위한 기술분야별 별도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술분야별 회의를 거친 후 중간 형식증명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별도회의 개최를 위한 실행가능한 일정이 인증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0개 펼치기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